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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프로그램

정보 큐레이트 2022. 10. 4. 10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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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치료 프로그램사업의 개요

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‘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’ 실시중 (2015.02.25.부터) 8주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 껌, 정제) 구입비용 지원

금연치료를 위한 병·의원 3회차 방문 부터 본인부담 면제(약국포함)


요양기관 : (의사) 금연진료상담 + 의약품 처방 or 보조제 상담, (약사) 조제 / 판매

금연치료 프로그램 제공기관 및 지원대상

(의료기관)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·의원, 보건소, 보건지소 등
금연치료 의료기관 찾기: 건강iN > 검진기관, 병(의)원찾기 > 병(의)원정보 > 금연치료 의료기관 찾기


(지원대상) 금연치료 참여 의료기관에 방문하여 등록한 금연치료를 희망하는 모든 흡연자에 대해 지원 (1년에 3번까지 지원* )
흡연자 1인당 최대 18회 진료·상담 및 36주 처방 가능
예정된 차기 진료일로부터 1주 이상 의료기관을 방문하여 진료받지 않은 경우 프로그램 탈락으로 간주하여 1회차 지원종료

지원내용

진료·상담 :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

금연진료·상담료

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, 건강보험공단에서 80% 지원 (참여자 20% 부담)

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‘금연동시진료’ 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‘금연단독진료’로 구분

약국금연관리비

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% 지원 (참여자 20% 부담)

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

금연치료의약품/금연보조제

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(총 12주)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(패치, 껌, 정제)구입 비용 지원

  •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~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% 지급

이수 인센티브 지급 내용

 

 

(문자서비스) 금연치료 지원사업 참여자에게 문자서비스(LMS) 제공

1차기진료일 안내문자(차기진료일 하루 전 전송)
2주차별 금연에 도움을 주는 중재문자(주1회, 총 12회 전송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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